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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선하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 및 양식
B/L발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船荷證券(Bill of Lading)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화물운송장(AWB : Air Waybill)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AWB의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같으나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운송장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항공화물운송장(AWB) | 선하증권(B/L) |
|---|---|
| 유기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운송장 |
유가증권 |
| 비유통성 (non-negotiable) |
유통성 (negotiable) |
| 기명식 | 지시식(무기명식) |
| 수취식 (창고에서 수취하고 발행) |
선적식 (본선 선적 후 발행) |
| 송하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운송인이 작성 |
운송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시점, 즉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AWB에 서명하거나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 사가 인정한 항공화물취급대리점이 AWB에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하며 AWB상에 명시된 수하인(Consignee)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소멸된다. 운송장은 화물과 함께 보내져 화물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통하여 각 지점에서 적절한 화물취급 및 운임정산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航空運送狀(Air Waybill)
복합운송 증권
복합운송증권의 특징은

複合運送書類(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 구 분 | 출항전 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
| 신고시기 | 선박(항공기)출항전 | 선박(항공기)출항후 입항보고전 |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전 |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
| 신고대상 제한 |
|
컨테이너화물은 FCL인 경우에 한함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신고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지 또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 |
보세구역관할 세관 |
| 검사대상 통보시기 | 출항후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 검사생략 물품의 신고 수리시기 |
적하목록 제출후 | 적하목록 제출후 | 보세구역 도착일 | 수입신고일 |
| 검사대상 물품의 신고 수리시기 |
검사후 | 검사후 | 검사후 | 검사후 |
컨테이너 수입화물 운송절차
| 주체 | 업무내용 |
|---|---|
| 화주 | L/C 개설, 선적서류 입수, 부두하선요청, 보세운송신고, 수입통관, 화물인 |
| 선사 | 선박 입향업무, 선적서류 접수, 적하목록 제출, 하선신고서 제출, 화물양하, 화물인도 |
| 포워더 | 선적 통지, 도착 통지, 혼재적하목록 작성 및 선사제출, 선적서류 입수, 화물인출 |
| 하역 회사 |
적하목록 접수, 하선신고서 접수, 화물반입및장치, 수입통관, 화물반출, 내륙수송 |
| 터미널 | 본선입항 계획, 본선양하 계획, 게이트반출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