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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

과적차량 단속
일정기준을 초과한 화물차량은 별도 운행허가를 득해야 함
- 기준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또는 4.2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 근거법령 :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22조
※ 고속도로, 국도 및 시도의 일부구간에서는 높이 제한이 4.2m
| 구분 |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 | ||
|---|---|---|---|
| 도로법 | 도로 교통법 | ||
| 길이 | 16.7m | 자동차 길이의 1/10의 길이를 더한 길이 | |
| 너비 | 2.5m | 후사경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이내 | |
| 높이 | 4.0m(또는 4.2m) | 4.0m(또는 4.2m) | |
| 중량 | 총 중량 | 40톤 | 적재중량의 11할 |
| 총 하중 | 10톤 | - | |

[ 차량 크기 정보 ]

[ 총 중량 및 하중 정보 ]
| 구분 | 중량(톤) | 제원(m) | |||
|---|---|---|---|---|---|
| 축하중 | 총 중량 | 폭 | 높이 | 길이 | |
| 한국 | 10.0 | 40.0 | 2.5 | 4.0 | 16.7 |
| 일본 | 10.0 | 36.0 | 2.5 | 3.8 | 12.0 |
| 미국(연방) | 9.1(복축14.5) | 36.4 | 2.5 | 4.0 | 18.3 |
| 독일 | 10.0 | 40.0 | 2.5 | 4.0 | 18.0 |
단속 기준 위반 시 화주, 혹은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은 벌과금을 납부해야 함.
| 단속 기준 | 벌과금 | 관련 부처 | 관계 규정 |
|---|---|---|---|
| 총 중량 4톤 초과 또는 축 하중 10톤 초과 |
행위자(운전자) 및 과적 운송을 지시•요구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교통부 각 도로관리청 | 도로법 54조, 시행령 제28조의 3 건교부 과적차량 단속 요령 |
| 화물위탁증(운송장) 발급의무 위반 |
운송주선 사업자 -과징금 40만원 -사업정지(1,2차 적발) 및 허가취소(3차 적발) |
건설교통부 도로환경팀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3조, 시행령 제7조 |
| 적재중량 110%, 차량길이 110%, 높이4.0m 초과 |
운전자 - 범칙금 5만원 | 행자부 경찰청(교통안전과) |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
운행허가 신청절차
과적 차량 분쟁 및 제한 조치
수출입화물 과적 행위에 따른 분쟁 발생
- 수출입(보세운송) 신고필증에 기재된 중량을 믿고 운송한 운전기사가 실제 적재중량과의 차이로 인한 과적단속으로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
관세청, 민원해소를 위해 수출입화물 과적에 대한 보세운송 제한조치
- 수출입화물 운송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세관에 통보될 경우, 종전에는 탈세 의도등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관세법에 의거 처벌을 하였으나, '05.1월부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하목록 기재(중량) 부실로 적하목록을 작성한 자(선박회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또한, '05.1.1부터 보세운송신고단계에서 B/L당 화물의 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하나의 B/L에 여러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개수로 나눈 평균 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됨.
- 이 경우 화물의 총중량 25톤에는 컨테이너 및 차량 무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도로법상 단속기준이 총 중량 40톤이므로 컨테이너 규격(20피트, 40피트등)에 상관없이 2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됨
철도운송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해상과 육상의 접점인 항만에 위치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 화물의 본선하역, 보관, 트럭, 철도에의 컨테이너 인수도, 컨테이너의 장치, 공컨테이너의 집화, 컨테이너의 수리 및 청소 등의 제반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장비

갠트리크레인

부산항 감만 부두

트랜스퍼 크레인

감만부두 T/C : 철송용

스트래들 캐리어

리치스태커
항만시설 장비
| 장비명 | 벌과금 |
|---|---|
| 컨테이너 크레인 (Container Crane) |
부두의 안벽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장비 |
| 트렌스퍼 크레인 (Transfer Crane) |
야드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많은 양(5단6열)의 컨테이너를 적재할수 있음 |
| 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
부두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적은 양(3단1열)의 컨테이너 적재에도 사용됨 |
| 야드 트랙터 (Yard Tractor) |
부두와 야드 사이에서 야드샤시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 |
| 리치 스텍커 (Reach Stacker) |
부두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컨테이너를 적재에도 사용됨(5단3열) |
| 야드사시 (Yard Chassis) |
부두와 야드 사이에서 야드 트랙터에 의해 파견인되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장비 |
| 쉽언로다 (Ship Unloader) |
주로 포장되지 않은 화물(양곡, 석탄, 고철 광석 등)의 하역 및 선적작업에 사용 되는 장비(그라브버켓식, 연속하역식 등) |
| 스텍커 리크레이머 (Stacker Reclaimer) |
벨트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되어진 화물(양곡,석탄,광석등)을 지정된 야적장에 적치하거나 외부로의 빈출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
| 벨트 컨베이어 | 쉰업로더, 스테커 리크레이머, 호퍼 등의 장비와 연계하여 원거리까지 화물을 운반하는 장비 |
| 다목적 크레인 | 주로 비규격 중량화물 또는 여러 종류의 화물 취급 용도의 장비 |
| 모빌하버크레인 (Mobile Harbor Crane) |
일반 육상크레인과 유사하고 이동성이 좋으며 여러 종류의 화물하역 및 선적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 |
컨테이너 분류
컨테이너는 소유형태, 재질, 용도 및 크기 등에 따라 분류가 다르며, 특히 용도에 따라 일반용, 액체용, 자동차용, 냉동용, 보온용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구분 | 종류 |
|---|---|
| 규격 | 20feet(TEU), 40feet(FEU), 45feet(Jumbo) 등 |
| 소유형태 | 선사소유, 리스회사소유, 화주소유 |
| 재질 | Aluminium Container, Steel Container, Plywood/Fiber Plastic Container(FRP) |
| 용도 |
Dry Cargo Container, Refrigerated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
| 종류 | 특징 |
|---|---|
| 드라이 컨테이너 (Dry Container) |
온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에 이용되는 컨테이너로 일반잡화 수송에 적합 |
| 냉동 컨테이너 (Reefer Container) |
냉동화물 및 과실, 채소 등 보냉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온도조절은 보통 +26도에서 -28도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 |
| 벌크 컨테이너 (Solid Bulk Container) |
맥아(Malt), 소맥분 등의 분체 또는 분상태의 화물 수송에 적합도록 천장에 구멍이 있고 내부는 FRP로 가공되어 있어 청소가 용이하며 외부 온도 변화에 대한 영향이 드라이 컨테이너 보다는 적은 컨테이너 |
| 오픈 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 |
기계류, 강제품, 판유리 등의 중량화물 적립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천장은 뗐다 부쳤다 할 수 있는 수밀성이 높은 캔버스(canvas) 덮개로 되어 있고 크레인으로 컨테이너의 상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특징이 있음. |
| 플랫랙 컨테이너 (Flat Rack Container) |
드라이 컨테이너의 천장과 측벽을 제거한 모양으로 양측벽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바닥과 사주만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기계류, 강재, 원목 등의 중량화물을 전후좌우 또는 상방에서 지게차로 하역할 수 있음. |
| 탱크 컨테이너 (Tank Container) |
장유, 유류, 화학약품 등 유체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Tank를 준비한 컨테이너로써 일반용, 위험화물용, 고압가스용 등이 있고 고압, 저압, 보온설비나 가열설비를 갖춘 것도 있음. |
Refrigerated Container
Tank Container
Reefer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컨테이너 사양 확인방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컨테이너 운송장비
컨테이너를 육상운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동장치인 트랙터(Tractor, head)와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부분으로서 차축, 차륜, 제동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Trailer)가 필요하다.
컨테이너 운송장비
| 구분 | 장비명 | 개념 |
|---|---|---|
| 견인차 | Tractor (Head) | chassis, trailer, low bed 등을 끌고가는 견인차 |
| Open truck | 대형트럭으로 8톤, 11톤, 13톤 등이 있으며, 컨테이너를 곧바로 싣기도 하고, bulk cargo, LCL 등을 싣기도 함. |
|
| 피견인차 | Chassis | 컨테이너를 싣는 차대로서 tractor 에 연결되어 이동되며 20',40' 사이즈로 구분된다. |
| Trailer | 벌크화물, 중량화물을 운송하는데 쓰인다. | |
| Low bed trailer | 적재높이가 높은 화물 등을 운송하는데 쓰인다. |
컨테이너 운송방식
국제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육상 운송 방식은

야드 샤시

야드트랙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