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렸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 질의 드립니다.답변해주신 내용 중 3번에서중국 사업자 A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당사→ B 업체로 수출 및 가공 → BLP 창고보관 → 최종 거래처 매출 형태로 진행됩니다.1.당사 → B업체,2.BLP창고 → 최종거래처 단계에서 2번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이 경우 매출과대계상에 대한 문제가 없을지 재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내용]안녕하세요. BLP수출거래 회계처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내용)1. 자사 A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1공정 진행 후 → 중국에 있는 B사(중국)에게 매출 : 2공정 진행(최종 제품 생산)2. B사(중국) → BLP 보세창고(자사 A): 최종 제품 매입3. BLP 보세창고(자사 A) → 최종 소비자인 C사(중국) : 매출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제품 매출을 진행하려 합니다.(질문)1. 이 과정에서 매출이 2번 발생하는데 매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매출이 2번 발생하여 매출과대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회계적/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2. 최종 소비자인 C사에 매출시 제품매출로 봐야하는지 상품매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우선 중국의 보세원구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중국 현행 법령에 의하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 중국 사업자와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중국 내에서 매매하는 것을 중국 내수 거래로 간주하여 매매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2. 이런 규정으로 인하여 중국은 비거주 외국법인의 해외송금 제약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국 내 외주 공장을 이용하여 중국 법인과의 내수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물류원구(BLP, Bonded Logistic Pa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BLP는 보세, 물류창고, 운송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중국 다수 지역에 지정 설치돼 있으며 BLP에 물품을 입고하면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BLP에서 화물을 반출하면 중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이 경우, 귀사와 물품 공급을 약정한 중국 사업자(A)는 BLP 내의 귀사가 직접 임차하여 지정한 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A는 수출 당사자로서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로서 인정되며 증치세(부가세) 영세율 매출과 매입증치세의 공제(환급)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한편 귀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약정한 다른 중국 사업자(B)는 귀사의 창고에 있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며 BLP 반출신고 (B는 수입의 당사자로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납부하고 귀사와 약정된 물품 대금을 귀사의 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4. 한편 귀사는 보세물류원구의 창고를 직접 임차하여 창고를 보유한 현지 물류업체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가가 되어야 하며, 운송은 중국 내륙운송이므로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WB) 대신 화물운송장으로 대체하고 기타 B 의 수입보관단(수입신고필증), A 의 수출보관단(수출신고필증), 화물권리증명서, 판매계약서, 통관위탁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등을 거래의 증빙으로 활용합니다.5. 마지막으로 귀사의 수출 실적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인정되며, 우선 위탁가공무역으로 A 에게 공급한 원자재가 있다면 반출시 신고실적(FOB 직접수출실적)과 함께, 물품의 최종 수요자인 B 와의 수출계약을 통해 입금받은 외화대금은 외국인도수출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중국 보세원구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답변1) 이상의 중국 보세원구 거래구조를 이해하시면,매출이 두번 발생함이 이중 매출거래가 아님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즉,당초 귀사가 1공정 완료된 반제품을 중국 2공정 제조사에게 반출하신 거래는 유상반출이면, 유상사급의 위탁가공 재료 및 반제품 수출 매출에 해당합니다.이후중국제조사가 중국내 수입통관한 1공정 반제품에 대해서 2공정 가공후 중국 보세원구에 반입하는 행위는 해당 중국 공장의 수출거래이며, 귀 사는 해당거래는재화의 외국인매입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영내의 수입은 아님)해당 최종가공재화의중국 BLP 반입의 매입은 최종재화의 매입으로 상품매입 또는 제품매입 회계처리가 모두 가능하며, 따라서 귀 사의 매출매입 세부구분에 따라 상품매입원가 또는 제품매입원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세 및 기업회계기준 매입이나,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은 아님) 그리고 나서, 귀 사는 해당최종재화의 중국소비자(C사)에 중국 보세원구(BLP)에서의 반출시, 최종 재화의 매출 (역시 제품매출 또는 상품매출 귀사의 회계처리 분류에 따라 무관함)을 인식함이며, 해당 매출은 대한민국 관세법상 수출은 아니나, 대외무역법 및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매출로 수출실적인정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신고 대상입니다.(답변2) 이상 (답변1)의 답변 중 설명드린 바와 같이해당 최종재화의 매출/매입 세부 구분은 귀 사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제품 매출/매입, 상품 매출/매입 모두 회계처리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