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및 낚시도구의 납과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REACH)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1907/2006호의 부속서 XVII를 개정하는 EU 집행위원회 규정(안) …/…(XXX)
이 규제 초안은 규정 (EC) No 1907/2006의 부속서 XVII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초안은 납 함량이 중량 기준 1% 이상인 탄약 및 어업용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고, 특정 경우에는 시장 출시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격장에서의 스포츠 사격(납 탄환 사용 시 납 회수 및 차단 조치 설치 조건부)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거나 적절한 대체품이 없는 경우(예: 역사적 화기, 전통 사격 축제, 구리 또는 구리 합금이 포함된 총알 및 미끼, 스플릿 샷 등)에 대한 여러 예외를 제공합니다. 제안된 규제의 적용은 대부분의 사용 및 관련 부문에 대해 유예되며,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조치에 적응하고 적절한 대체품으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된 전환 기간은 6개월(예: 낚시용 싱커 및 낚싯줄)에서 10년(예: 특정 구경의 센터파이어 탄환)까지 다양합니다.
HS코드 : 93,9507
통보일자 2025-09-17
의견제시 마감일 202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