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나근묘(bare-rooted plants)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하는 결의안 제231-2026-IPSA호
본 고시된 결의안은 이스라엘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나출묘(bare-rooted plants) 수입에 대한 식물위생 요건을 규정합니다. 1. 해당 화물에는 원산국 식물보호기구(NPPO)의 공식 검사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공식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의 '추가 선언(Additional declaration)'란에는 해당 화물이 병해충 검출에 적합한 시기(또는 시기들)의 생육 기간 중 검사를 받은 작물에서 유래했으며, 아보카도 선블로치 바이로이드(Avocado sunblotch viroid), 자일렐라 패스티디오사(Xylella fastidiosa), 감자 방추형 괴경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해당 화물은 적절한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 반입 지점의 농업 검역 시설에서 식물위생 검사 및 시료 채취 대상이 됩니다. 화물은 농축산보호보건원(Institut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tection and Health) 소속 식물검역관의 식물위생 점검을 받게 되며, 검역관은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식물위생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S코드 : 060220
통보일자 2026-08-12
의견제시 마감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