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습니다.기관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또는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기관발급을 활용하는 FTA는 국가별 발급기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율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 미리 수출물품(또는 생산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FTA 특례법에 따라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등을 비치하여 기재 및 관리해야 합니다.각 협정에 따른 발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발급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 자율발급 : 칠레,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미국, EFTA(스위스 : 치즈 → 기관발급, 한국 : 자율발급), EU, 튀르키예, 영국, 호주(한국 : 자율발급,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가능), 뉴질랜드
-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선택 :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