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협정 : 수출자 자율발급
한,EFTA 협정 : 수출자 자율발급
스위스치즈(스위스연방농업국 인증기관)
한,EU 협정 : 수출자(수출가격 6000유로초과시 인증수출자에 한함) 자율발급
한,미 협정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자율발급
한,페루 협정 : 수출자 자율발급
한,터키 협정 : 수출자 자율발급
한,호주 협정 : (한국)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
(호주)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한,캐나다 협정 :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
한,뉴질랜드 협정 : 수출자,생산자 자율발급
한·싱가포르FTA :
기관발급방식으로 싱가포르는 세관, 한국은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지역 입주기업의 신청에 한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한·아세안 FTA :
기관발급방식으로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한·중 FTA :
기관발급방식으로 중국은 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하며, 한국은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한·베트남 FTA :
기관발급방식으로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에서 발급하며, 한국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한 · 인도 FTA :
기관발급방식으로 인도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