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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지식

[수출입물류] 선사가 공동해손(GA, General Average) 선언(declare)할 경우 화주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작성 2025.09.22 조회 80

선사가 공동해손(GA, General Average) 선언(declare)할 경우

화주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2025. 9. 18.

정청하 이사(㈜삼영익스프레스)

 


1. 들어가면서

 

최근에 화주로부터 외국적 선사가 공동해손(GA, General Average)을 선언하였는데, 공동해손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를 화주입장에서 정리해 본다.

 

2. 공동해손의 이해

 

(1) 공동해손의 정의와 법적 규정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절박한 위험에 직면한 선박과 화물의 공동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선장의 임의 조치에 따라 선박이나 화물에 생긴 희생(sacrifice) 또는 지출된 비용(expenditure)을 해당 항해의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로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공동해손제도는 국제해상화물운송에 있어 모든 선사 및 포워더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에 예외없이 공동해손약관이 규정되어 있고, 국내 상법 해상편에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해손을 보다 합리적이고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 그 성립요건과 특히 정산(adjustment)에 있어서 통일된 정산방법등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된 규칙이 필요했다. 이런 국제적인 규칙이 York Antwerp Rules이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화주 입장에서 선장이 공동해손을 선언하는 순간, 공동해손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2)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국내 상법 해상편 제865(공동해손의 요건) York Antwerp Rules A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공동위험이 존재해야 하고, 선장의 처분행위가 공동위험으로부터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가 의도적이고(intentionally) 또는 합리적(reasonably)이어야 하고, 선박이나 화물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가 이례적으로(extraordinary) 희생이 발생하고 비용이 지출되어야 하고, 구조의 결과 선박이나 화물이 잔존해야 한다.

 

(3) 공동해손 실무 절차

 

 

<선주가 GA를 선언 후, 공동해손 정산인이 포워더(화주)에게 보낸 안내 메일>

 

 

1.   선장이 공동해손을 선언(declare)하면, 통상 해당 선사는 선박이 도착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사항을 화주에게 통지한다. 통지할 때 공동해손 정산인(GA adjuster)을 선임한 사실과 공동해손 서약서(General Average Bond), 공동해손 보증서(General Average Guarantee)를 제출하거나 공동해손 현금공탁금(General Average Cash Deposit)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    공동해손 정산인은 손실 평가와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을 산정한다.

3.    화주는 본인 화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동해손 분담금을 약속하는 공동해손 서약서(General Average Bond), 공동해손 보증서(General Average Guarantee)를 제출하거나 또는 공동해손 현금공탁금(General Average Cash Deposit)을 지급해야 한다.

4.    선사는 위 서류를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화물에 대해 해상유치권(Maritime Lien)을 행사할 수 있다.

5.    공동해손 정산인이 최종 정산 후, 공동해손 분담금이 남으면, 위 분담금은 화주에게 다시 반환한다.

 

여기서 화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화주가 위 3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사는 해상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즉 화주가 본인 화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 3항을 이행해야만 한다.

 

(4) 화주입장에서 알아야 할 제출서류

 

공동해손 정산인은 화주에게 공동해손 서약서(General Average Bond), 공동해손 보증서(General Average Guarantee)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① 공동해손 보증서(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 보증서는 적하보험자가 서명·날인하는 보증서로, 선주가 화주에게 현금공탁을 요구하지 않고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대신에 공동해손 분담금을 적하보험자가 선주에게 지불하겠다는 보증서류이다.

 

② 공동해손 서약서 (General Average Bond)

  공동해손 서약서는 화주가 서명·날인하는 서약서로, 선주가 공동해손 보증서외에 추가로 공동해손 서약서를 요구한다. 이는 서약서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화물이 누구에게 인도될 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 인도 이후라도 공공해손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3. 공동해손 선언시 화주가 알면 좋은 팁

 

 (1) 화주가 적하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주는 Average Bond, Average Guarantee Commercial Invoice만 정산인에게 제출한다.

 

(2) 화주가 적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주는 Average Bond Commercial Invoice를 정산인에게 제공한 후, 정산인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공동해손 분담금(General Average Contribution)Cashdeposit을 해야 한다. 실무상 Cash deposit해야 할 금액은 Commercial Invoice에 공동해손 정산인이 계산한 공동해손 분담율(분담율은 case by case따라 다름)로 책정되며, 공동해손 정산인이 통지한 금액대로 일단 지불하고, 추후에 공동해손 정산금이 남으면 다시 돌려 받게 된다.

 

(3) 화주가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

  공동해손 정산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에는 “Master B/L번호, House B/L번호,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본인 화물을 특정해 놓는 것  이 좋다.

 

(4) 화물 즉시 수령

  공동해손 정산인이 선사 또는 도착지 선박대리점에 Release가능한 화물 리스트를 매번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선사 또는 도착지 선박대리점이 알려준 site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화물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배차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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