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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지식

[관세와 통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의 원산지 판정

작성 2024.04.08 조회 482

 


Ⅰ. 개요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생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등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방법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유의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 원칙등


1. 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2. 원산지 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4.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할 수 있다.


Ⅲ.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등


1.  대외무역법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2. 1번의 물품중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


3.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상기 2번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

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국명(○%), 국명(○%)" )


Ⅳ. 결론


원산지 표시위반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없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되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입시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오류로 인하여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관세청자료, 네이버백과사전]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관세사 ssmaster@s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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