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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포장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해 2026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시행하고 있다. 포장의 설계·소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거래처의 정보·증빙 요구도 나타나면서, 수출기업의 대응 범위는 포장재 변경에서 적합성 입증과 공급망 관리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출기업의 PPWR 인지도는 낮고, 자사 제품에 대한 적용진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수출기업 및 수출 예정기업 610개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82.5%는 PPWR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으며, 적용진단에 착수한 기업은 16.7%에 그쳤다. 자료 확보에서도 포장 현황 파악과 적합성 입증 준비 사이에 공백이 확인되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기업 356개사의 기본정보 미확보율은 19.7~22.8%인 반면, 재생원료 공급자 증빙·재활용성 평가·EPR 신고자료는 50.6~53.4%로 나타났다. 규제 이해와 적용 여부의 확인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빙 확보에서도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업 간 대응 격차는 거래처 요구 경험과 내부 담당체계에 따라 두드러졌다. 거래처의 정보 요구를 경험한 기업의 적용진단 착수 비율은 35.9%로, 경험이 없는 기업의 4.8%보다 높았다. 내부 담당업무를 지정한 기업에서도 진단 착수 비율이 높았으며, 포장재 정보 확보 수준과 대응활동 수준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다만 기업 인터뷰에서는 문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증빙을 보완하거나 최종 발행 주체를 협의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대응 착수와 자료 제출에 더해 증빙의 완결성과 내부 책임체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용 측면에서는 지출 규모의 불확실성과 제한적인 가격 반영 여력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적용진단에 착수한 102개사에서도 일회성·반복비용을 산정하지 못한 비율이 각각 28.4%, 35.3%였다. 비용 반영 문항에 응답한 577개사의 81.6%는 추가비용을 거래가격에 전혀 반영하기 어렵거나 25% 미만만 반영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포장 전환과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발생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자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별 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적용진단 미착수기업에는 적용 요건과 우선과제를 확인하는 초기 진단을, 착수기업에는 부족한 증빙의 보완과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비용 애로기업에는 견적 검토와 바우처를, 인력 애로기업에는 실무교육과 전문가 검토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준비 수준과 주요 애로에 따라 우선 지원수요가 다르게 나타난 만큼,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기업별 실행 과제를 해결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지원 과정에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공급망 협력과 검증을 뒷받침해야 한다. 수출기업과 포장재 공급업체가 자료를 공동으로 점검하도록 지원하고, 포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체 원단·포장재 공급업체와 시험·기술지원기관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자료의 활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여 중복 시험을 줄이고, 포장 전환 시에는 제품 보호성능과 생산·물류 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법령상 의무와 거래처 자체 요구를 구분하고, 반복되는 해석·이행상의 애로는 EU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포장 개선과 인력 투자의 지속성을 위해 지원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는 3년 이상 다년도 인센티브 사업도 검토할 수 있다.
기업은 선제적인 PPWR 대응을 EU 시장에서 거래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거래처의 요구와 준비기간을 영업계획에 반영하고, 준비된 제품과 증빙을 기존 거래 유지와 신규 거래처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PPWR 준수는 시장 진입·유지를 위한 기본 요건인 만큼, 품질·가격·인증과 현지 유통망 등 제품 경쟁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규제 대응 투자와 제품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여 EU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PPWR 대응 과제와 지원방향
핵심 과제 | 주요 특징 | 지원방향 |
초기 준비 부족 | 낮은 이해도·미흡한 적용진단 | 기업별 적용진단 |
증빙 확보 취약 | 기본정보보다 증빙·평가자료 부족 | 공급업체 공동 자료 보완 |
대응 수준 격차 | 거래처 요구·담당체계별 준비 차이 | 요구 검토·담당 역할 정립 |
비용 부담 | 산정 불확실·가격 반영 제약 | 비용 산정·바우처·분담 협의 |
지원수요 차이 | 준비 수준·애로별 수요 상이 | 진단·증빙·시험·교육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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