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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향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수출입 동향 작성 2026.06.21 조회 487
  • 저자
    이유진 수석연구원, 한아름 수석연구원
  • 목차
    1. 배경 : 트럼프 2기 관세회피 대응 강화
    2. 관세회피 제재 수단 및 최근 집행 변화
    3. 관세회피 제재 주요 사례
    4. 기업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저자
이유진 수석연구원, 한아름 수석연구원
목차
1. 배경 : 트럼프 2기 관세회피 대응 강화
2. 관세회피 제재 수단 및 최근 집행 변화
3. 관세회피 제재 주요 사례
4. 기업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5년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관세회피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63 수입자 요건 강화, 정보공개 의무 확대,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집행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수입자 감사(audit), 통관 사후심사(ESF),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조사 등을 강화했고, 법무부(DOJ)도 무역사기를 핵심 단속 분야로 지정하고 CBP·국토안보부와 공조하는 무역사기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집행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행정조사 중심에서 민사소송과 형사기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체계를 확충했다.

 

기존 관세회피 제재는 주로 CBP관세법 제592집행 및 보호법(EAPA)’에 근거해 수행해 왔다. 관세법 제592조는 품목분류·과세가격·통관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허위신고나 누락 등을 제재하는 일반 규정으로, 과실·중과실·사기 등 귀책 수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EAPA는 반덤핑·상계관세 회피를 위해 마련된 절차로, 이해관계자 제소를 통해 조사개시, 임시조치, 최종판정 및 미납관세 추징으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이러한 CBP 행정제재에 더해 FCA 민사소송과 형사기소까지 함께 적용되며 관세회피 문제는 더 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무부는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 FCA)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FCA 관세회피 사건 8건이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합의금이 최대 수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이 중 Perfectus Aluminum 사건(2026)은 합의금이 54,950만 달러로 무역 관련 FCA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FCA 소송은 정부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경쟁사·업계단체와 같은 업계 이해관계자 등 민간 내부고발자가 정부를 대신해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합의금의 일정 비율이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어 기업이 소송에 노출될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 Ceratizit 사건(2025)에서는 총 합의금 5,440만 달러 중 17.9%에 해당하는 975만 달러가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

 

형사집행 측면에서도 '무역사기 대응 TF'에 법무부 형사국이 참여하면서 관세회피 관련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단순 관세법 위반 외에도 사기 및 통신사기, 공모, 허위진술, 밀수 등 다양한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해외 기업 뿐 아니라 관련 임직원 개인도 수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세회피 혐의에 자진신고와 협조가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대한 형사기소가 유예되거나 제재 수준이 낮아지는 사례도 있으나, 기업의 책임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경영진·임직원에 대한 개인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에도 관세집행 강화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관세 환급으로 당초 대비 세수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관세회피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고율 관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중국산 중심의 제재 대상이 중국 외 국가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원산지 허위신고나 품목 오분류뿐 아니라 관세면제 적용, 이전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 방식 전반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FCA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액 보상 구조와 정부의 제보 장려로 내부고발 리스크도 큰 상황이다. 우리 기업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오류 발견 시 사실관계 확인, 시정조치, 미납 관세 납부 등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CBP의 공식 조사 전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통해 벌금 부담을 낮추고 민·형사 절차로의 확대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CBP의 사전통지를 수령한 경우에도 기한 내 청원서 제출, 감경 요청, 구두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사안이 법무부 수사나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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