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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동향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수출입 동향 작성 2025.09.01 조회 3,168
  • 저자
    한주희 연구원
  • 목차
저자
한주희 연구원
목차

 

미국은 강력한 삼권분립 체제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연방 헌법상 관세 및 통상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나, 법률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게 위임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통상권 행사는 때때로 권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조치로 이어져 논란이 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바탕으로 고율의 관세정책을 추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대중국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고,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단행했다. 다자 통상체제를 비판하며 WTO 상소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NAFTA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협정 중심의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의 외연을 한층 확대했다. 20254월 국가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해 '대규모 무역적자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관세(상호관세)를 명령했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의약품·구리 등 전략 품목에 대한 232조 조사 확대, 소액면세제도(de minimis) 폐지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과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1115·116대 의회에 이어 트럼프 2119대 의회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 등 몇몇 입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현 119대 회기의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통상조치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법적 다툼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국제무역법원(CIT)과 일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기반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브라질 대상 50% 관세조치,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도 헌법과 충돌한다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잇달아 내린 바 있는 연방대법원이 내년 중간선거 즈음에 사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사법적 견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클 전망이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뉴노멀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된 대중국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를 오히려 강화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조치가 단순히 특정 정권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의 일환임을 시사한다.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한 연방헌법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남은 임기는 34개월 정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 정치적 명성과 유산 확보에 주력하여 고강도 통상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관세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법 제122, 관세법 제338조 등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의 상시화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자유무역이라는 기존 원칙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기민하고 다층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회·법원 ‘3개 축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미국 통상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연방관보 고시, 의회 일정 및 소송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세 부과, 면제 조건 변화 등에 대비한 생산지 변경,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 등의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진출 기업은 주()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지역 내 입지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관세 지속을 전제로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전략 전환과 기술·품질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 내 정책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단기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틈새·첨단 품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품질·납기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등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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