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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경영전략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기업경쟁력·경영전략 작성 2024.07.11 조회 5,608
  • 저자
    황준석 연구원
  • 목차
    I. EU의 순환경제정책 강화 동향
    II. 규정 주요 내용
    III. 결론 및 시사점
저자
황준석 연구원
목차
I. EU의 순환경제정책 강화 동향
II. 규정 주요 내용
III. 결론 및 시사점

  EU2019년 신성장전략으로 제시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Plan)을 도입(2020)하고, 자원의 순환 활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채취-생산-폐기로 이어지는 전통적 선형경제모델에서 벗어나 원자재,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제품 전 주기와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제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순환경제실행계획은 이러한 순환경제 개념을 제품 전반에 적용해 지속가능한 제품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이의 일환으로 20223월 기존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확대개정하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이 제안되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개발 과정과 공급망을 포함한 제품 주기 전반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EU 역내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의 일종이다. 동 법안에서 규정하는 에코디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품과 서비스는 EU 역내 유통이 불가능해 對EU 수출기업과 공급망 연관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기존 지침 대비 대상 품목을 모든 물리적 상품(physical goods)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동 규정 발효 후 EU 집행위원회는 우선순위 품목군을 설정하고 해당 품목별 이행규정 제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품목군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섬유(의류 및 신발), 가구(매트리스 포함),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유, 화학물질, ICT제품군이 제시되어 동 품목의 EU 수출업체 및 공급망 연관기업은 품목별 이행규칙 제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효율성 외에도 제품에 반영해야 하는 내구성, 재사용가능성, 수리용이성 등 지속가능성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조기 노후화(premature obsolescence)’를 방지하는 조치도 의무화된다. 나아가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에코디자인 요건을 포함한 제품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리지침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제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도입해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규칙 발효 2년 후부터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미판매 제품을 폐기할 시 폐기 제품의 수와 무게 등에 대한 연간 보고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미판매 의류와 신발에 대해서는 폐기가 원천 금지되어 기업들의 재고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요

 

자료: 연구자

 

 

      개정된 에코디자인 규정은 대상 품목을 모든 물리적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EU의 순환경제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EU 출시 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건이 앞으로 더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어 EU 수출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동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DPP라는 새로운 체계에 담아내야 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빠르면 2027년 첫 품목별 이행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행규정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EU 시장에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EU 수출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에코디자인 규정과 품목별 이행규정을 반영해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고, CE마크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더하여 주요 원자재와 부품의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해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준수 방안 및 공급망 투명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DPP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외에도 2026년부터 미판매 제품의 폐기 관련 의무가 강화되어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하며, 폐기금지 품목이 의류제품을 넘어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처럼 지속가능성 기준은 EU 역내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EU 직접수출기업을 넘어 공급망 연관업체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연관기업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결집하여 공급망 투명성과 제품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DPP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