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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이다.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어 왔으며,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 기준 지난해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그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해외로부터의 생산인력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문인력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산업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전문인력 수가 4~5만 명대의 수준에서 답보 중인데, 이는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음을 의미하므로, 유치뿐만 아니라 체류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해야 한다.
① 해외 생산인력 유입 및 활용확대를 위한 제언
본 보고서는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생산인력 유입확대 방안을 ‘▲양적, ▲질적, ▲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양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비자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여 향후 필요 이민자 수를 추정한 결과, 현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만 명에 달하는 해외 생산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와 허용업종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인도는 올해 인구규모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송출국가 후보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적 측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차원에서는 ODA와 연계해 송출국가 현지에서의 필요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여 유입인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방식을 견지하기보다는, 지방근무 시 체류자격 변경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절차가 복잡하며, 고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므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 수시신청을 허용하여 실제 인력수급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 매칭 단계에서는 고용허가제 절차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인력매칭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선, 현행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 소관으로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이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민정책 관련 주무부처 간 목표를 합치시킬 수 있도록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인력 현황분석 및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생산인력에 대해서도 유치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더 매력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정주확대를 위한 제언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글로벌 고급두뇌 확보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정주확대 방안으로 ‘▲유치, ▲관리, ▲활용’ 단계별로 제언한다.
우선, 유치 단계에서는 현재 외국인 비자체계 중 글로벌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국내 기업환경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비자체계에 따른 외국인 전문인력의 분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급통계를 관리하는 산업기술인력과 정의가 달라 노동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은 해외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제반의 비용을 부담하기에 여의치 않으므로, 국내 임금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되 해당 인력의 원 소속기관 또는 본국의 임금과의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 단계에서는 고급인력 통합 DB를 고도화하여 우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한인은 우리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외국 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특허 관련 정보제공 방식을 산업분야를 넘어 출원자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퇴직자 또는 전직 고려 중인 해외 주재 고급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9.2% 증가하며 양적 성장했으나, 여전히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유학생에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나 지역 단위 산·학·연과의 취업 연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인력이 단순 유입을 넘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언어 및 문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종합순위 기준 52개국 중 40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생활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 300개사 조사 결과, 한국이 영어소통 측면에서 미흡하며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1위로 지목되기도 했다. 더불어, 글로벌 인재경쟁력 지수 기준 전세계 133개국 중 한국은 ‘이민자 수용성’ 부문에서 65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 다양성 촉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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