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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現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제도 부재와 집행 미비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경제권)에 대해 1974년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USTR은 올해 3월 개시한 두 건 (과잉생산, 강제노동)의 301조 조사 결과 4개월 만에 강제노동에 대한 관세를 결정했다. 이 조치는 7월 24일 자정(現地)부터 즉각 시행되며, 7월 24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법 122조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기본 관세율 합산)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USTR은 16개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별도의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이미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 시행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이미 베트남(지재권, ’26.5.~), 독일(약가, ’26.6.~)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약 1년이소요되던 과거 301조 사례에 비해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최근 브라질에 대한 25% 관세조치에서 확인되듯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기조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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