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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관세의 합법성 판단을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1월 26일 현재 美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까지 공지된 일정이 없어서 당분간 선고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IEEPA 관세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통상 3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세액이 확정되는 ‘정산(liquidation)’은 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대법원 선고 전 한국산 통관 건에 대한 정산이 시작하게 된다. 정산 이전까지는 수입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인 사후정정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편하게 관세가 환급되나, 정산 완료 후에는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CBP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되어 적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통관의 정산이 임박한 경우, 소송만이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환급 가능성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산이 임박한 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환급에 관해 미국측 거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의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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