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가공 동(銅)제품 및 구리 고함량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문을 7월 30일 발표했다. 관세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인 동관, 동선, 동박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6.97억 달러에 달하며, 대미 수출 의존도는 18.3% 수준으로, 고율 관세 부과 시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박 등 일부 품목은 품질 면에서 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세 부담 여부에 따라 영향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다.
향후 미국 산업계의 요청이나 상무부 직권에 따라 관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 및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세조치와 별개로 미국산 동 스크랩 및 원자재의 국외 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 동스크랩을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기업은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