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의 기업 부담 완화 전략
1-1. 입법 개정안 도입 목적
1-2. 향후 절차 및 전망
2.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내용
2-1.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2-2.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2-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4. EU 택소노미(Taxonomy)
3. 결론 및 시사점
[부록]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제4조(법적조치) 적용 대상 조항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25.2.26)는 기업의 행정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택소노미 및 InvestEU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보고 대상 기업 축소 및 적용 시기 연기, 인증서 구매 의무 연기 및 절차 간소화, 민사 책임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은 2025년 말까지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수출기업들은 EU의 최종 법제화 과정에서 회원국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직접적 의무는 줄어들지만, 공급망 내 모기업의 요구로 인해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 관련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친환경 및 탄소중립 경영을 내재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EU가 환경규제를 선도하면서도 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