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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이자 중동 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인 ‘한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2024년 5월 정식 서명되었다. 우리의 14대 교역국이자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UAE CEPA의 상품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 수 기준 한국 92.3%, UAE 91.2%로서 지난해 12월 협상을 끝낸 한국-GCC FTA(한 89.9%, GCC 76.4%)의 개방 수준보다 높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후 10년에 걸쳐 한국은 72.3%, UAE는 82.0%를 개방한다.
UAE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23년 기준 대UAE 수출액 중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 건설 현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최대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5천억 달러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UAE로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 내 철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향후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올 상반기 對UAE 화장품 수출액은 7,451만 달러를 기록하며 9대 수출품목이 됐으며, 수출액은 ’13년 824만 달러(81위)에서 ’23년 8,971만 달러(12위)로 연평균 27% 증가했다. 입술·눈화장용 제품류, 매니큐어 등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고, 기타 메이크업 제품류에 대한 관세는 5년~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의료기기는 과반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UAE 시장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관세도 인하·철폐된다. 한국은 UAE산 원유에 대한 기존 3%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기로 했으며, 나프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로 기존 0.5% 관세를 5년에 걸쳐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게 된다. 올 상반기 對UAE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다만 수입시장을 개방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도 비준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영향평가에 착수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대추야자에 대한 30%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식물성 기름, 초콜릿 및 과자류, 홍차 등에 대한 5%~40% 관세가 최장 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다.
CEPA를 활용해 UAE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인하 외에 원산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으로서 역외산 재료 활용이 많은 석유화학제품 등 공산품은 완화된 원산지 인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육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을 적용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인정가치포함비율(40%)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지만, 부속서 규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등을 따르는 품목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수입통관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 및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최근 3년간 對UAE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나는 등 아직 전반적으로 CEPA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수출기업이 한-UAE CEPA의 최우선 과제로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을 꼽았으며, 홍보 방안으로 설명회 개최(65.2%,복수응답), 교육자료 등 책자 발간(40.1%), 개별 안내(32.8%)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 중 절반 가량이 한-UAE CEPA를 활용하여 UAE향(向) 수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43.7%,복수응답), UAE를 통해 중동·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신규 유망 수출품목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40.1%로 나왔다. 우리 수출기업은 UAE 현지 시장 정보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5.6%,복수응답), CEPA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49.7%) 및 원산지확인·컨설팅 등 활용 방안 지원(45.0%)에 대한 수요도 파악되었다.
UAE는 한류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국가이자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다. UAE의 1인당 GDP는 5만 1,909달러(’23년)로 한국(3만 3,192달러)의 약 1.6배 수준이며 최근에는 한류 확산과 더불어 K-뷰티 및 K-게임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남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UAE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UAE는 세계 상위 5위 재수출 국가이자 전체 무역액 중 재수출 비중은 27.5%에 이르는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올해로 수교 44주년을 맞은 UAE와의 협력 관계가 한-UAE CEPA 체결로 더욱 개선되고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잔여 비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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