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참조
※ 본 개정 운임공표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선-화주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화물에 대해 해당계약 적용 15일 전까지
정기선사에서 해수부 장관에세 신고 필요
(* 관련 :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제③항)
※ 운임공표제 관련 문의 : 해수부 해운정책과(☎044-200-5727)
운임공표 시스템(http://new.portmis.go.kr) 상 운임 및 요금의 조회문의 : 해운항만물류시스템(PORT-MIS) 유지보수팀(☎1800-1172)
해양수산부 2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