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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지식

<관세와통관>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2011.12.22 조회 669

FTA 원산지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는가?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자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받아 상대국의 수입국에 송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FTA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에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둘 중 하나의 기관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산상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 세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 http://portal.customs.go.kr
-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 http://cert.korcham.net

그런데 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자가 작성하여 직접 서명하면 그것 자체가 원산지 증명의 효과가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관이 발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기관발급,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자율발급이라고 합니다.

현재 발효되어 있는 FTA 중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였고,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페루 FTA는 원칙적으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인증수출자의 경우 자율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어떻게 하는가?

기관발급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관’과 ‘정확한 양식’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정확한 발급기관의 인장이 찍힌 정확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일 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아세안 FTA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브루나이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한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수입된 것이라면 필리핀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합니다. 한-인도 CEPA에 따라 인도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반드시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할 때엔 우리나라의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FORM AK라는 양식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인도 CEPA의 경우 KIN CEPA C/O FORM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율발급은 어떻게 하는가?

자율발급도 FTA마다 그 구체적인 발급(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www.fta.customs.go.kr) 받아서 수출자가 영문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EU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수출자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의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추가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된 한-EU FTA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산지신고문구를 상업송장에 기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한-EFTA FTA에서는 통관고유부호나 인증수출자 번호를 쓰면 되지만, 한-EU FTA에서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적을 수 없고, 당연히 FTA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발급 방식이 잘못된 경우

자율발급방식을 적용하는 FTA에서 기관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업송장에 위와 같은 원산지 신고문구를 적는 방식을 써야 하나, 스위스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온 경우, 오히려 FTA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너스관세법인 이명호 관세사, customsle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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