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등 영상물,음향,음성물,전자서적,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온라인수출입 뿐만 아니라 경영상담,법무서비스,회계 및 세무서비스,디자인,컴퓨터시스템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운수 및 관광사업,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ㆍ저작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등 용역의 제공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도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장된 상태로 반출하여 인도하는 기업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벤처기업 지정, 해외마케팅, 수출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전자서적, 소프트웨어, 음향물 등)의 수출입 실적 확인과 증명발급기관을 일원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증명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적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