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원사 수출단체보험 가입지원사업 시행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수출단체보험
(2종 :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단체보험이란?> 중소·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 다 음 -
1. 사업개요
ㅇ 내 용 :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단체보험(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 관리용) 가입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무역협회에서 지원
ㅇ 보험종류 : ①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가입비 200달러, 보상한도 5만 달러)
② 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비 20달러, 보상한도 2만 달러)
* 보험종류별 보상한도 등 세부내용은 첨부의 안내서를 참조
ㅇ 지원대상 :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
① 무역협회 회비완납사(신청일 기준)
②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중소중견 플러스) 혹은 10만 달러 이하 (안전망)
ㅇ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15일(신청마감일)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2. 시행절차
① 사업 시행공고 (협회)
② 사업 신청/접수 (회원사, 하단의 '신청하기'로 온라인으로 신청)
③ 지원대상 선정/통보 (협회→회원사)
④ 회원사 부담액 확인 및 입금 (회원사→협회)
⑤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협회→무역보험공사)
⑥ 보험심사 및 부보업체선정 (무역보험공사)
⑦ 보험료 입금 (협회→무역보험공사), 심사탈락업체 보험료 환불 (협회→회원사)
⑧ 부보완료 (무역보험공사)
⑨ 회원사 안내 (무역보험공사→회원사)
(1) 지원신청 방법
ㅇ 신청가능기간 : 매년 2월 ~ 12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ㅇ 지원신청 방법 : 본 공지의 최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으로 신청양식 작성
< 신청 전 확인사항 > ① 전년도(2017년) 수출실적 확인→신청가능 수출보험 확인 a.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초과 3천만 달러 이하 → 중소중견 플러스만 선택가능 b.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 → 중소중견 플러스, 수출안전망 보험 중 선택 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 수출안전망 보험만 신청 가능하며, 금년에 2만달러 이상 수출 예정인 경우 협의 후 중소중견 플러스 가입 가능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빙 발급 : http://webdocu.kita.net/ ② 회비납부 연차 확인 → 보험료 지원률 결정 * 수출안전망 보험의 경우 회비 완납 연차와 관계없이 보험료 전액지원(자부담 없음) a. 회비완납 21년 이상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전액지원 b. 회비완납 11 ~ 20년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90%지원(회원사 자부담 : 2만원) c. 회비완납 1 ~ 10년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80%지원(회원사 자부담 : 4만원) * 회비납부 연차 확인방법 : https://membership.kita.net/ 대표 ID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회원관련 증명서 - 회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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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선정/통보 및 회원사 자부담 보험료 입금
ㅇ 지원대상 선정/통보 및 통보는 매월 2회 예정 (매월 초 및 중순)
ㅇ 회원사 자부담 보험료 입금
- 입금자명은 반드시 회사명으로 기재하고 통보받은 자부담액만 입금
* 자부담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증/입금증, 보험증권으로 증빙 대체)
(3)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ㅇ 청약대상자 확정 : 지원가능 대상자 중 보험료 자부담액이 없거나(전액지원),
보험료 자부담액을 납입한 회원사
* 보험료 자부담액 납입이 되지 않은 경우 청약에서 제외
* 자부담 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이체증/입금증, 보험증권으로 증빙 대체)
ㅇ 청약횟수 : 월 2회(매월 초 및 중순)
(4) 보험가입 심사 및 부보대상 업체선정(무역보험공사)
ㅇ 보험가입 심사 및 부보대상 업체 선정 : 약 2주 소요
(5) 대상자 보험가입 요청(협회→무역보험공사), 심사탈락업체 자부담액 환불(협회→회원사)
ㅇ 자부담액 환불기한 : 심사결과 후 5 영업일 이내
ㅇ 환불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6) 부보완료(무역보험공사) 및 회원사 안내(무역보험공사 → 회원사)
ㅇ 안내 방법 : 이메일(신청시 기재) 및 팩스
3. 문의
ㅇ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ㅇ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