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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한국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고객’이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상사, 정부 및 무역 관계기관, 무역관련단체, 무역센터 입주업체 등을 말한다.
제 2장 고객존중 및 법규 준수
제3조(고객 존중)
제4조(법규 준수)
제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5조(기본자세)
제6조(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이권 개입 및 알선ㆍ청탁의 금지)
제8조(공사의 구분)
제9조(건전한 조직문화)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0조(임직원 상호존중)
제11조(창의성의 촉진)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2조(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
제6장 보칙
제13조(강령의 준수의무 및 징계)
제14조(윤리실천지침)
제15조(윤리경영 실천사무국)
부칙
이 강령은 2004. 3. .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