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EU 관세동맹에 따라 터키는 EU의 FTA 상대국과 FTA 협상 시 EU가 그 국가와 체결한 FTA
의 원산지 규정과 맞춰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함.
- (1) 완전생산기준
-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공산물 및 농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2)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실질적변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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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2, 4,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 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적용
②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 될 때에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역외산 부품의 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③ 주요공정 기준은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3)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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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③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⑤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⑥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⑦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⑩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⑪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⑫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⑬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⑭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⑮ 시험 또는 측정
⑯ ①호부터 ⑮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⑰ 동물의 도살
-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
- (5) 직접운송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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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우는 협약에 의하여 원산지 물품으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 될 수 있으나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 통과, 창고보관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② 하역, 재선적 또는 보존을 위한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③ 조건 충족의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6)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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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당물품 생산공정이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더라도 다음의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양 당사국이 원산지 상품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지정
지역 내에서 작업한 경우에 한하여 역내산으로 간주한다.
① 재반입되는 물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② 재반입되는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