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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WTO 개혁 마중물 될까… MC-12 종료

작성 2022.06.24 조회 954
[세계는 지금] WTO 개혁 마중물 될까… MC-12 종료
기존 개혁 논의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 등 당면한 과제 다뤄
수산보조금 협상 21년 만에 타결… 일부 항목은 합의 미뤄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가운데)이 6월 17일 금요일 새벽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MC-12) 폐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일부 면제하며 인도주의적 목적 식량엔 수출 제한을 최소화하고 불법 어업 보조금 제한을 가하는 ‘제네바 패키지’가 통과됐다. 지난 6월 12일부터 당초 예정보다 이틀 연장된 17일까지 엿새간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는 회원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규범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의 3대 기능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합의와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각료결정을 채택했다.

▷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식량안보 대응 관련 각료선언 ▷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수산보조금 협상 각료결정 ▷전자전송물 모라토리움 각료결정 ▷위생검역협정(SPS) 관련 각료선언이 그 세부다.

그간 WTO 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개혁 필요성이 이번 회의 합의안에서 언급된 가운데 다자무역질서 복원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각료선언에는 여성·환경·개도국·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평가받고 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12일 제네바의 각료회의 개막 기자회견에서 “더 좋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5년 전보다 확실히 더 복잡해졌다”며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중위기(poly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WTO는 기존 가지고 있던 개혁 문제만으로도 감당하기 버거운 가운데,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다중위기에도 대처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팬데믹·식량난 등에 공동대응 모색 = 각료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은 우선 코로나19와 향후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참여국들은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물품의 생산·교역 원활화와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팬데믹 극복 노력에 기여하겠다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물품 관련 수출 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개도국들이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라 제외되며 개도국 중에서 수출 역량이 큰 중국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

기존 의약품 관련 지재권 규정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유로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의약품은 수출할 때 높은 장벽이 부과돼왔다. 이번 합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다.

다만 이번에 합의한 것은 2020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가 제안했던 당초 제안보단 후퇴한 타협안이다. 당시 개도국 측은 백신과 치료, 검사를 포함해 더 광범위한 특허권 면제를 요구했으나 제약사들과 업계 로비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또 전문가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과잉 공급되고 있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로 식량안보 및 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 각료선언에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빈곤과 기아 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가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공급망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식량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수산보조금 협정, 이견 좁히지 못해 주요 조항 삭제 = 지난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도 타결됐다. 수산보조금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 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다.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 특혜 등 조항을 삭제하고 합의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면세유와 같은 비특징적 유류 보조금이나 원양어업 보조금을 비롯한 우리 수산보조금제도에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특정적 유류보조금이라 해도, 자원관리조치의 효과가 입증되면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다.

다만 협정 발효 후 4년 내로 삭제된 쟁점(면세유·원양보조금·개도국 특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일몰될 전망이기에 삭제된 쟁점 관련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번 협정에서는 특별한 주의 하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수출입 무관세 관행 연장… SPS 협력 지속 =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모라토리엄을 다음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 등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SPS)에 관한 권리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행 개선을 위한 작업계획을 차기 각료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존 협정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국내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규탄과 현안 논의를 분리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고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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