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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

작성 2021.11.26 조회 854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

중국 생태부, 상무부, 해관총서는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목록’을 통해 기존 오존층 파괴물질 44종에 새로 24종을 추가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에 따르면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제한조치는 2000년부터 시행됐으며 2012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화합물 등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추가했다. HCFC류는 에어컨 등 냉매, 단열재의 발표제, 반도체·정밀기계 등의 세정제, 소화설비의 소화제에 사용된다. 무협 베이징 지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탄소중립 정첵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제한과 국산 반도체 소재 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 육성의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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