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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년 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편 규정

작성 2021.09.24 조회 1,498
미국, 20년 만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개편 규정

최근 미국 상무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규정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업계 지원(industry support)’, ‘신규 화주 검토(new shipper reviews)’, ‘범위 조사(scope inquiries)’, ‘우회 덤핑 조사(circumvention inquiries)’, ‘적용 대상 제품 조사(covered merchandise inquiries)’, ‘인증 및 특정 절차’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규제도 함께 개선했다.

최종적으로 변경된 규칙 대부분은 10월 20일 이후, 우회 덤핑 관련 부분은 11월 4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규정 개편이 20년 만에 이루어진 포괄적 업데이트이며 상무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훼손하는 외국의 행동으로부터 미국 노동자, 농부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가 새롭게 개정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범위 규정) 새로운 규정은 이해당사자가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결정(scope ruling)을 요청할 경우 표준화된 범위결정 신청서(standardized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식 범위 조사와 비공식 범위(formal scope inquiries and informal scope rulings) 간 구분이 삭제됐다.

상무부는 신청 후 30일 안에 범위결정 신청서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되지 않은 신청 건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돼 조사가 개시된다. 개시된 범위 조사의 경우 120일 안에 완료돼야 하며 최대 30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범위 규정은 상무부에게 우회 덤핑 조사(circumvention inquiries), 적용대상 검토(covered merchandise inquiries) 등에 있어 보다 넓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또한 원산지 국가, 범위규정 해석(scope language interpretation) 및 혼합 재료(mixed media products)가 포함된 제품의 기존 관행을 성문화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우회 조사) 기존 상무부의 우회 조사는 일반적으로 범위규정 및 사례별로 법령의 해석에 의해 규율됐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서는 잠재적 우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독립형 절차(stand-alone procedures)가 도입됐다.

특히 새로 개정된 규정은 미 상무부가 우회 조사를 자체적으로 착수할 수 있으며 우회 시도 가능성이 있는 특정 국가의 모든 생산자에게 우회 결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은 기존 유사 제품 및 문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해 우회 결정 적용이나 인증 요구가 가능하도록 성문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30일 안에 우회 조사 시작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최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개시 후 300일 안에 최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로 이번 개정에서는 미 상무부가 우회 덤핑 조사를 소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수입업체들은 수년 전에 우회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회 덤핑 혐의에 대한 긍정 판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시행된 최초의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 모든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 (신규 화주 검토) 미 상무부는 새로운 규정 하에서 새로운 화주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때 수출자 또는 생산자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화주 검토를 승인할 상황을 명확히 하고 업체 간 거래가 진정한 판매인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부 규정을 명확히 했다.

미 상무부는 판매가 진실한 지 여부를 규정하기 위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실행된 후 요청자(requestor)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여부 △요청자가 대상 상품과 관련 없는 비즈니스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관세 회피 이력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 △동종 또는 유사 산업에서 탈세 또는 우회 이력이 있는지 여부 △판매수량 및 판매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와 관련된 기타 요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화주 검토 절차에서는 요청자가 △판매가격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판매와 관련된 대상 상품이 미국에서 재판매됐는지 여부 △판매가 정상가격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입업자 인증) 새로운 규정은 수입업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상품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인지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는 기존 상무부 관행을 성문화하고 있다. 수입업자 인증은 당사자가 우회 결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특히 중요한 절차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상무부가 이해당사자에게 완료된 인증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 수입 시 인증 요구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하고 있다.

(업계 의견 제출)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미국 업계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업계 의견(requisite percentage of industry support)의 제출기한을 설정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절차에서 업계 의견서를 조사 개시 5일 전(no later than five business days before initiation)까지 수렴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반박의견서도 조사 개시 후 2일 이내(no later than two calendar days thereafter)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정보에 입각한 조사 결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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