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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부 종이제품 가공무역 금지품목 배제

작성 2021.06.18 조회 688
중국, 일부 종이제품 가공무역 금지품목 배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최근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가공무역 발전 및 가공무역 산업 공급체인 안정을 위해 ‘가공무역 금지품목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중국 내 가공무역업체가 종이제품(HS 4801~4816)을 수입하거나 수입한 종이제품을 가공해 수출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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