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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 안내…운영지침 시행

작성 2022.05.18 조회 783
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 안내…운영지침 시행

관세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 국가에 물품을 재수출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역내 국가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RCEP에 연결 원산지 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세부적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양도하거나 분할 수출할 때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과 같은 FTA 제도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철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재고관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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