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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 법규는

작성 2022.01.11 조회 582
2022년 달라지는 중국 주요 경제무역 법규는
무역협회 북경지부, 외투·RCEP·식품·화장품·지재권 등 법령정보 안내

올해부터는 미중 패권경쟁 하에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가 약간 더 줄어들고 대규모 관세협정이 발효되면서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나아질 전망이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화장품에 대한 등록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수출기업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월 12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작년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와 합자기업 개수 2개사의 제한이 폐지됐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계 기업의 중국 진출 길이 확대됐다.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네거티브리스트 목록이 작년 30건에서 올해 27건으로 축소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국경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해야 한다.

육류와 육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을 원료로 활용한 제품, 벌꿀제품, 계란과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곡물,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신선ㆍ탈수 채소 및 건두(乾豆),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건과(乾果), 로스팅을 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이용 식품(特殊膳食食品), 건강식품 등의 경외생산기업에도 소재국의 주관 당국에서 해관총서에 추천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중국시장에 식품을 수출할 때에는 식품 겉포장과 속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국 주관 당국에서 비준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등록 유효기간은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고, 연기 신청은 기존의 등록기한 만료 1년 전부터 등기기한 만료 3~6개월 전으로 변경됐다. 연기조건에 부합될 경우 유효기간을 5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폐지됐으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최초 수출 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생물·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 안전을 관리할 품질 안전관리자 지정, 신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무화, 화장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화장품 생산허가 및 허가의 변경·연장은 신규 관리방법에 따라 집행하며, 기존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 계속 유효하다. 아동용 화장품과 아이 메이크업용 화장품은 생산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허가항목에 특별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신규 생산허가증으로 갱신해야 한다.

화장품 제조기업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내용물 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매번 생산설비의 샘플을 보관 및 기록해야 하며, 경외 수입한 샘플 및 기록은 경내책임자 책임하에 보관해야 한다. 샘플 보관은 원래의 포장을 유지해야 하고 수량은 품질 검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아동용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비안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규정의 라벨표식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전에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했을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에 라벨을 갱신해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아동용 화장품은 포장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아동용 화장품표식을 표시해야 하고, ‘주의’ 또는 ‘경고’를 제시어로 “반드시 성인의 보호하에 사용”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용 화장품 라벨에는 ‘식품’, ‘식용 가능’의 단어 또는 식품 관련 도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RCEP 및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조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화장품·식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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