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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리 무역 달라지는 점은

작성 2022.01.07 조회 838
2022 우리 무역 달라지는 점은
FTA 활용 편의성 개선… 외항선용품·방산 수출 지원 확대

올해는 수출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는 FTA 원산지증명 관련 제도적 간소화가 여럿 이뤄지게 된다.

 ●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증명

정부는 올해부터 수출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할 때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는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이 해당한다.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정부는 올해부터 FTA 체결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협정에 근거하여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이 구축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며, 앞으로 다른 자유무역협정 상대국들과도 협의하여 적용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수정 시 면세 대상 확대

FTA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해 신고해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더 넓어진다

정부는 글로벌 해상물류 적체에 따른 수출 선복량 부족으로 부산항 터미널 내 화물 적체가 장기화하고 수출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해 수출화주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를 확충하고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수출화물 보관 한도는 9550TEU였다. 이를 오는 2월부터는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수출화물 보관이 가능한 장치장을 확충해 1만2050TEU까지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6월부터는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개장해 부산항의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약 10% 이상 높일 계획이다.

●싱가포르 일시 수출입 물품 1년간 면세

수리·개조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중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디지털 서비스 수입에 5년간 거래명세 보관의무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에 대해 5년간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가 신설된다. 간편사업자는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품 200만 원 이하면 사후 확인으로 환급

수입한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로 처리되는데, 이때 관세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해진다. 단, 해당 물품은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보세운송업자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벌금

올해부터는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일부 합리화된다. 우선 통관질서 관련 의무 일부가 완화됐다. 일시 양륙 및 환적신고 의무, 입항 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신설되는 처벌 규정도 있다.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및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들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다.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 수출실적 인정

2022년부터 외화를 받고 외항 선박에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선용품은 선박 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수출실적 인정은 관세청 소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고시에 따른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허가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실적 확인과 증명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 절차 간소화

원양어선 발전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납부 및 환급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지금까지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와 어구, 조상기, 오타보드 등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 및 환급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은 이후 수출입통관절차나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선박에 적재해 사용·소비가 가능해진다.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방위사업청은 올해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3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였던 지원 한도가 5년간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되며, 평가항목에 수출실적 창출 우대 및 감점 항목이 신설된다.

방사청은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대형화·다변화·현지화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가능성이 큰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변별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도 마련했다. 개선내용은 2022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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