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준비 마쳐… 시행에 박차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상무부국 관계자가 ‘중국은 RCEP 협정 발효를 위한 문턱에 도달했다’며 ‘RCEP 준비단계 업무를 마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RCEP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관세 인하 전명 시행 △원산지 관리방법 및 수출관리 방법 시행 △협정에 포함된 701개의 의무 조항 이행 △통관절차 간소화 △ 서비스 무역 개방,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전면 보호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RCEP이 지역 경제 회복, 공급체인 강화, 경제 발전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