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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RCEP 내년 1월 1일 출범… 한국도 1월 중 발효 기대

작성 2021.11.05 조회 889
'메가 FTA' RCEP 내년 1월 1일 출범… 한국도 1월 중 발효 기대
한-아세안 FTA보다 일부 품목 관세혜택 크고 일본과도 FTA 체결 효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내년 1월 발효가 공식 확정된 가운데 한국도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혜택이 기대된다.  RCEP 발효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미 한국과 FTA를 맺고 있으나,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RCEP에서 더 큰 관세혜택이 주어지며, 그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FTA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RCEP에 참여한 많은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 격화 등 기존에 FTA를 통해 누렸던 상대적 특혜는 줄어들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11월 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RCEP 발효에 필요한 최소 기탁국 기준(10개국)이 달성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적어도 6개 이상의 서명국과 아세안에 속하지 않은 3개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 등을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한 후 60일이 지나면 기탁한 서명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5개 서명국은 아직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아 내년 1월 1일 발효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모두 각국의 의회 비준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발효가 예상된다. RCEP 비준 동의안이 10월 1일 국회에 제출돼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기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그 전에 비준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 아세안 사무국 기탁 -> 60일 후 발효 절차를 감안하면, 국내 비준이 11월 중 마무리된다면 내년 1월 중 발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외에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다.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RCEP에서 아세안 10개국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율(79.1∼89.4%)보다 품목별 관세를 추가로 없애 관세 철폐율이 국가별로 91.9∼94.5%까지 높아졌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RCEP가 15개국에서 모두 발효되면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의 문이 열리게 된다.

2019년 기준으로 15개국의 인구는 22억6천만명으로, 규모로만 보면 신북미자유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인구 5억1천만명)의 4배에 이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천억달러, 무역 규모는 5조4천억달러로 이 역시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무역 영토가 대폭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 RCEP 수출액은 2천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RCEP 발효 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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