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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코로나19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작성 2021.09.27 조회 706
무보, 코로나19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내년 3월까지 수출보험·보증 무감액 연장, 보험·보증료 50%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 무보는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여파에도 이어지는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싣고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총력지원 지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총력지원 지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 맞서 무보가 지난해 4월 수립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책으로,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무보에 따르면 지침을 통해 지난해 약 1만900개 기업에 37조4000만 원, 올해 1~8월 약 8200개 기업에 23조5000만 원의 무역보험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무보는 “이번 조치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확대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보증부 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대출금 일시 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수출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 또한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앞서 16일 정부는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에 발맞춘 총력지원 지침 연장을 통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만기연장 조치 또한 6개월 연장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별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점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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