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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난 1일부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정 개정법 발효

작성 2021.09.03 조회 1,356
EU, 지난 1일부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 규정 개정법 발효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새로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라벨 규정이 이달 1일 발효돼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정확한 에너지 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라벨 규정을 2019년에 개정한 바 있다.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의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에너지 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기존 재고 외에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의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발광다이오드(LE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

개정 에너지라벨 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 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안에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기존 최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해 기술 발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인데 일부 소비자 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지난 3월 1일부터는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A~G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영업용 냉장 캐비닛, 보일러 및 태양광 패널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 표시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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