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Utility

KITA.NET

통합검색
추천검색어
메뉴선택
기간
검색 옵션

최근 검색어

전체삭제

최근 검색한 이력이 없습니다.

메뉴검색

검색된 메뉴가 없습니다.

무역뉴스

국내뉴스

관세청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신속통관

작성 2021.09.03 조회 634
관세청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신속통관
선적지원 및 관세환급 간소화, 유해물품 단속은 강화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안정과 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 등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라 관세청은 6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공휴일과 야간에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업무에 나선다. 또 근무시간 외에는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돕고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를 편성,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키로 했다.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책도 마련, 3일부터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추진해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대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원활한 교역활동이 이뤄지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며 "특히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해선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목록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