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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 시행시 韓철강에 3000여억원 부담 추가"

작성 2021.07.20 조회 440
"탄소국경제 시행시 韓철강에 3000여억원 부담 추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내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측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내놓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려면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EU는 2026년부터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국내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U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뿐 아니라 당국에 수입품목 관련 정보를 보고의무도 추가돼 금전적·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다만 EU CBAM은 EU와 같은 탄소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가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 CBAM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재 한·EU 모두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CBAM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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