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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타이어산업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

작성 2021.06.10 조회 507
석유화학·타이어산업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대응
'석화·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새 환경조치·수입규제 조사기법 현황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석유화학·타이어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민·관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에도 '철강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타이어업계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영향과 주요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살펴보고, 주요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업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올해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에는 정부도 함께 대응하길 요청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신흥국의 수입 규제 조치 확대와 탄소국경조정 등 새로운 환경조치 도입 동향에, 타이어 업계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등 반덤핑 조사기법과 비관세장벽, 환율상계관세 동향에 각각 우려를 표명했다. 관련 협회 등은 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과 특징, 외국의 새로운 규제 입법동향, 수입규제 대응 유의사항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기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 입법안이 우리 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지 규제동향 파악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준수 ▲정부와의 신속한 정보 공유 등을 당부했다. 김정일 실장은 "탄소국경조정 등 환경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고, 무역장벽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업계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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