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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입 안전관리법 개정… 내년 시행

작성 2021.04.19 조회 644
중국, 식품 수출입 안전관리법 개정… 내년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법’ 개정판을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규 수출입 식품 안전법은 총 79개 조항으로 2012년에 만든 현행 식품 안전법에 15개 조항을 추가해 감독 관리를 강화했다.

식품 수입관련 내용은 △세관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식품 운송수단, 보관 장소가 위생관리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품 포장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오염 또는 파손됐는지 여부 △냉동식품의 신선도, 온도의 적합성, 바이러스 변이 여부, 냉동온도 요구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 시 제품에 대한 온도가열 테스트 시행 △건강보조식품, 특수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국어 라벨를 반드시 포장에 인쇄해야 하고 별도 부착 금지 △수입식품은 항구에 도착한 후 세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이동할 경우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감독 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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