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수출입 안전관리법 개정… 내년 시행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법’ 개정판을 발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규 수출입 식품 안전법은 총 79개 조항으로 2012년에 만든 현행 식품 안전법에 15개 조항을 추가해 감독 관리를 강화했다.
식품 수입관련 내용은 △세관은 감독 관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식품 운송수단, 보관 장소가 위생관리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품 포장이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오염 또는 파손됐는지 여부 △냉동식품의 신선도, 온도의 적합성, 바이러스 변이 여부, 냉동온도 요구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 시 제품에 대한 온도가열 테스트 시행 △건강보조식품, 특수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중국어 라벨를 반드시 포장에 인쇄해야 하고 별도 부착 금지 △수입식품은 항구에 도착한 후 세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이동할 경우 반드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감독 관리 내용을 추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