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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독일, “나쁜 무역에 벌금” 공급망 실사법 추진

작성 2021.03.05 조회 1,019
[세계는 지금] 독일, “나쁜 무역에 벌금” 공급망 실사법 추진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엄벌, ‘지속가능성’ 무역 신지평 여나
위반한 대기업에 매출 2% 벌금 부과… 새 진출장벽 우려

독일 정부가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제도화를 본격화함에 따라 새로운 비관세장벽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 <로이터> 통신은 독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실사를 전 세계에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이 협력 업체들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다. 세계 각국의 제품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가 벌어지거나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연간 매출액의 2%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사실상 대기업으로 한정돼있다. 2023년 기준 직원이 3000명이 넘고, 연매출이 4억 유로(약 5400억 원)가 넘는 기업이 규제된다. 2024년에는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600여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2900여 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커피 수입업체부터 전기차 제조사, 신재생에너지 설비기업에 이르기까지 수입 자원에 의존하는 대기업은 납품업체의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거나 공공사업에서 벌금과 배제를 받아야 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동을 착취한 아프리카 농장에서 카카오를 구입한 초콜릿 기업이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공장에서 조립된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법안에 대해 독일 노동부는 “이곳 기업들은 세계 다른 지역의 노동력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들의 공급망을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후베르투스 헤일 사회민주당(SPD) 장관은 “산업생산에서의 인권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작년도 수정안에 따르면 이미 5개 항목 중 1개가 자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법제화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독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은 기업들이 ▷‘적절한’ 위험관리 ▷법적 위반을 피할 예방조치 ▷시정조치 메커니즘 ▷항소 가능성 등을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위법이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조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은 일반적으로 직접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공급업체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독일 경제부는 “이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법제화 나서도 찬반 논쟁 계속 = 현지 언론들은 오랜 격론 끝에 독일 정부가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대한 기업 책임을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고 보도했다. 3월 4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게르트 뮐러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3일 “모든 인간은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며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된다”고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독일에서는 국내 노동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현지에서의 노동 환경까지 실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십여 년간 힘을 얻어왔다.

이 주장이 법안으로까지 이어진 건 작년 여름 코로나19 확산 당시 해외 원자재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열악한 노동 현장에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뮐러 장관은 제1야당인 노동당 소속인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사회부 장관과 손을 잡고 법안을 구체화했다. 정부 대변인은 “기업은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을 분석하고, (권리) 위반을 방지하고, 구제안을 내놔야 한다. 또 불만을 처리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 경영인 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경쟁에서 독일 기업을 상당히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엄격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해외 기업이 결국 지금 독일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자동차산업협회 역시 “유럽연합(EU)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급한 법률 제정을 경계했다. 반면, 해당 법안 추진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온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독일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뤄냈다면서도 “법안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적인 측면은 협약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새로운 법 아래에서도 사회기준의 시행이 보장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지 시민단체 ‘공급망 행동 계획(Supply Chain Act Initiative)’은 “이 법안은 대기업에만 적용되며 직접 계약 업체가 아닌 간접적인 협력 업체의 노동과 환경 상황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EU 내 다른 국가들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공급망 표준에 대한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도입이 EU 수준에서 논의돼온 바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럽의 공동 입장으로서 이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합의된 새 법이 중요한 선례를 남기고 “기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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