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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시급”

작성 2020.12.23 조회 843
“디지털 무역 국제규범 시급”

미국의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는 최근 ‘디지털 거래 :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가 연사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① 크리스틴 블리스(서비스산업연합 회장)=디지털 무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디지털 무역은 더욱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국제 시장에서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국제 규범은 결여돼 있다.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가 e-커머스 모라토리움을 출범시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당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현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무역이 빠른 성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정해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 무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다.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규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규정만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별로 상이한 데이터 규정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WTO는 국가 간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규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규정을 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무역협정은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WTO도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국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만약 WTO가 국제 시장에 맞는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규정을 제정할 경우 더욱 안정된 무역과 시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② 한나 노버그(트레이드이코노미스타 회장)=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다 보니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춰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의존하는 많은 기술기업들은 국가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WTO 등에서 디지털 무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분야가 너무 다양해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서는 사안별로 분리해 국가 간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국경 데이터 이동은 각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매우 어려운 논의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무역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중요성이 더욱 중시되고 있지만 국제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불안은 증폭될 것이다. 각국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규정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 디지털 무역 및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스테파니 호니(호니컨설팅 컨설턴트)=약 25년 전 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의 디지털 무역은 25년 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규정은 이에 맞춰 발전하지 못했다.

WTO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 조항을 현대화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8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는 미미하다.

성공적인 디지털 무역 규정 논의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데이터 보안, 투명성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정들이 논의돼야 하며 보다 많은 국가가 규정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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