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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겨내는 한국, 방역 이어 재난 지원도 모범

작성 2020.05.21 조회 347
팬데믹 이겨내는 한국, 방역 이어 재난 지원도 모범
비대면 네트워킹으로 구석구석 무역 애로 해소
급한 불부터… 융자 지원·특혜통관·징수유예 지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적인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임을 얻은 것은 ‘K-방역’이라는 일등 공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K-방역만의 ‘독주’는 아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19의 불길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붙고 있어 방역관리가 급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경제의 호흡에도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살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도 아직 코로나19 관련 잡음이 들리기는 하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가했던 재난 지원 사례들이 속속 양지로 모습을 드러냈다.지금부터 정부와 관계부처가 시행해왔거나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사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중기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 #. 일본에서 종합무역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제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 및 상담회가 무기한 연기돼 막막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곧 희소식이 들려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것. A사는 중기부의 비대면 수출상담회 참가를 결심했고, 실제 대면 회의와 똑같은 지원을 받게 돼 손 소독제 등 한국의 우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중 하나다. 중기부는 지난해 적극 행정 제도화를 추진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 정비 등 추진체계 마련 ▷혁신과 소통 북콘서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 행정을 업무 전반에 도입했다. 사업의 일환으로 중기부는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2020년 상반기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 출품했다.

출품된 사례 중 수출과 관련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본다.먼저,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증서 발급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등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보증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간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해외 입국 제한 등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판로 업무가 어려워진 기업을 위해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밖에도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 비대면 네트워킹 방식을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무역 애로를 해소했다. 4월부터 7월까지 400여 개 기업 규모의 비대면 수출마케팅에 집중 지원을 쏟을 예정이다.

진단키트 수출에 대한 지원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중기부는 국내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지원 했다. 또한,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진단키트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었다.

중기부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기시행 중인 우수사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은, 코로나19 프로그램 가동 중 = 한국수출입은행은 그 이름에 걸맞게 수출거래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세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코로나19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기업 및 해외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 ▷금융보증 우대 프로그램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프로그램 ▷긴급 경영자금 대출 프로그램 ▷수출대기업 앞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 등 총 6개로 구성돼 있다.먼저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해준다. 금리는 중견기업 0.30%p, 중소기업 0.50%p 범위 내로 우대한다. 적용 기간은 8월 6일까지다.

‘신규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은 신규 운영자금 및 수입선 다변화에 쓰이는 비용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금액은 수출실적 기준 중견기업 60~90%, 중소기업 80~100% 또는 수출계약금액의 100%나 현지법인 매출액의 40~80%다. 수입선 다변화 자금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입금액의 90%, 중소기업의 경우 100%를 제공한다. 금리는 중견기업은 0.30%p, 중소기업은 0.50%p 범위 내로 우대한다. 적용 기간은 8월 6일까지다.
다음으로 ‘금융보증 우대 프로그램’은 수출기업들에게 수출, 수입, 해외사업 등 지원 대상 거래에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보증을 서주는 지원 사업이다. 보증료율은 중견기업 0.15%p, 중소기업 0.25%p 범위 내로 우대한다. 적용 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프로그램’은 기업 운영자금과 수입선 다변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 시 재무제표만으로 재무 등급을 산출해 신속 우대 지원하며, 금리는 0.80%p~0.90%p 범위 내로 우대한다. 대출금액은 수출실적 및 수입금액의 100% 이내다. 기업별 5억~100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긴급 경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은 수출입 및 해외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방지를 위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피해액으로 간주해 중견·중소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30% 이내를 대출해준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2021년 3월 19까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은 혁신성장 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대출 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 동안 수출실적의 80%다.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20년 말까지, 혁신성장, 소부장 기업은 2021년 3월까지다. 단, 연장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해외 진출 기업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특혜통관 대책 추진 =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FTA 특혜통관 대책을 수립했다.이번 대책은 인도 등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들이 통관에 애로를 겪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소개하며 먼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 시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 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하고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와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 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 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징수유예 제도로 피해기업에 단비 =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이 악화한 기업을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했다.징수유예란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시작되는 독촉·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일시 보류하는 제도다. 세금 납부 일정을 늦추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징수유예 제도 도입이 현행 관세법상 허용 가능한지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 이에 위원회는 관세법 제26조 및 개정교토협약에 근거할 경우 적극 해석을 통해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 징수유예제를 즉시 도입·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관세청은 “향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 및 부담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유예 기간은 원칙이 최장 9개월이나 예외로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해외바이어와 1대1 화상상담 지원 =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무역업체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해 해외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지원한다.신청자가 기존에 연락을 취하던 바이어나 직접 발굴한 바이어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상담 시 수출전문가가 화상상담에 동석해 상담 조언, 통역 등 실시간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무역협회 국내지역본부에 스캔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상담일 전 해당 국내지역본부로 제출하면 모든 준비는 끝난다.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참조하면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드는 경비를 융자 지원한다.
기업당 3년간 15억 원, 연간 10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국 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인 2019년 12월 1일 이후부터 피해를 기산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1/4분기 2.15%, 변동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다. 융자방식은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선정 후 직접 대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전상담 후 온라인(www.kosme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참조하면 더욱 자세한 소식을 알아볼 수 있다.


▲5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브랜드K’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국 바이어와 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가 피해기업과 브랜드K 및 소재·부품·장비 등 유망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 유관기관 협업으로 진행하는 화상상담회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서울=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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