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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중소기업인 대규모 입국 예외적 허용… 143개사 340명

작성 2020.04.29 조회 494
베트남, 한국 중소기업인 대규모 입국 예외적 허용… 143개사 340명
29일 전세기 2대 운항…도착 후 14일 격리

플랜트 건설, 공장 증설·운영 등 필수 인력
한-베트남 정상 통화 입국 성사에 결정적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막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국내 기업인의 대규모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외교부는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4월 29일 전세기 두 대로 베트남에 입국한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 2월29일부터 우리 국민의 '15일 무비자 방문 허가'를 임시 중단하고, 지난 달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지난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으로 가는 기업인들은 공기업 1개, 금융업 6개, 대기업 9개, 중소·중견기업 127개 등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82%를 차지한다. 이들은 대부분 플랜트 건설, 공장 증설·운영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인 단일 출국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전세기는 29일 오전 9시,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다. 출국자들은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베트남 입국 후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은 후 14일간 호텔 격리를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근무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삼성, LG 등 개별기업의 베트남 입국을 성사시켰지만 소규모 출장건의 경우 개별 건별로 베트남 측과 교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출장자를 모집해 전세기 이동·방역·격리에 이르는 방안을 구상했다"며 "이후 주베트남대사관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앙·지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교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베트남 정상이 지난 3일 전화통화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입국 성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며 "베트남 정부는 긴밀한 한-베트남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해 이례적으로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교부, 산업부, 주베트남대사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팀코리아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입국 협의, 비자 발급, 전세기·격리호텔 섭외 등 출장 전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외교부는 각국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인의 필수적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 초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21개국에서 56건, 5600여명을 대상으로 교섭을 벌였고, 8개국에서 2932명의 기업인이 성공적으로 입국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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