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도 이젠 수출 혜택 ‘손쉽게’
무역협회·콘진원 홈페이지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수출용 콘텐츠 제작만 해도 부가세 영세율 등 수혜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함께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수출된 경우 게임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무역협회가 콘텐츠 기업 107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787개사)에 달했고 2018년 콘텐츠 수출액 96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230만 달러로 전체의 0.02%에 그쳐 제도를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수출액 6049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이 2000억 달러, 33.1%로 대조를 보였다.
무역협회 이준명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기업이 77%나 됐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