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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개도국 제외'…국내 농업 분야에도 타격?

작성 2020.02.13 조회 428
트럼프發 '개도국 제외'…국내 농업 분야에도 타격?
USTR, '상계관세 조사 면제' 개도국 기준 깐깐하게 고시

농업분야 한미 관계 재정립 가능성?…국내도 타격 우려
농식품부 "韓, 이미 선진국 그룹…이번 조치 농업과 무관"
"차기 WTO 농협 협상 타결까지 현행 관세·보조금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개도국 압박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당장 이번 조치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USTR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LLDC) 명단을 고시하며 태국, 베트남,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했다.

세계 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견되는 경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별 관세인 상계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하지만 선진국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개도국 및 후진 개도국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도국 명단에 한국의 이름이 없는 것을 두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25일 WTO 협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이 농업 분야에 있어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며 USTR에 이를 금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차기 협상에서 WTO상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향후 WTO 협상이 이뤄지면 농업보조금이나 관세 측면에서 쌀을 비롯한 국내 농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농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농업 분야에 있어 미국은 지난 1998년 한 차례 상계관세 조사 면제 우대를 적용받는 개도국 명단을 고시한 바 있다. 당시 세계교역량의 2% 아래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한국은 2%를 상회해 선진국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USTR은 이번 고시에서 기존 기준이던 2%를 0.5%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0.5~2% 사이에 있던 나라들은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과는 무관하다"며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농업부문에 대한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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