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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소·부·장' R&D 투자 기업 최대 40% 세액공제

작성 2020.01.06 조회 432
신성장·원천기술 '소·부·장' R&D 투자 기업 최대 40% 세액공제
작년 12월 국회 통과 20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개분야·22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기업 세제 혜택 확대
핀테크 창업 中企, 소득·법인세 50% 감면…경단녀 일자리 지원
12·16 부동산 대책 세제 후속조치…국세환급 지연시 이자율 ↑
1800억원 세수 감소 예상…"올해 세입예산에 큰 영향 없을 것"

정부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를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 업종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6~26일), 국무회의 등을 걸쳐 오는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세운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업들이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AI)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분야에 30개의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부·장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했다.

따라서 총 12개 분야 223개 기술 R&D에 중소기업이 투자할 경우 비용의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기업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세액공제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핀테크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받는다.

외국에서 5년 이상의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가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깎아준다.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경단녀 인정사유를 현행 임신·출산·육아에서 '결혼·자녀교육'까지 확대하고, 취업요건은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바꿔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도 확대해 현행 일부 서비스업에 국한했던 것을 유흥업이나 사행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도 최대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용처리,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불가능해 순금산입하려면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지나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해당 주재원의 연간 총 급여의 50% 미만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작년 12월16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세제 관련 후속 조치도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30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했다. 국세환급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 환급할 경우에는 이자율(2.1%)의 1.5배를 가산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이나 급여채권 기준금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하던 것도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도록 규정했던 사업자등록증은 2일 이내 발급으로 앞당겼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한해 1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이 줄어들면서 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봤지만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적용 범위 확대(-1200억원)와 5G 시설투자세액공재 범위 확대(-600억원)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 뿐 아니라 세법 개정의 경우에도 세수 감소 내지는 세수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도 크지 않아 올해 세입예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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