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 조사…"관세 부과 검토"
말레이시아·중국산에 최대 38.1% 덤핑방지 관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일 전자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합판은 얇은 목재 단판을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하도록 붙인 적층판이다.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면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말레이시아·중국산 합판에 3.96%~38.10%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런 조치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이 증가해 시장점유율과 판매가격, 영업이익, 고용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이후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과 현지실사,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합판시장 규모는 8000억원대이며 베트남산과 국내산 물량 비중은 각각 40%, 10%가량이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