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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중단"

작성 2019.10.28 조회 485
USTR "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중단"
"25일로부터 6개월 후 지위 박탈 발효"
"박탈대상 총 13억달러 규모...전체 무역 중 약 3분의1"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개도국에 대한 국제무역기구(WTO)의 특혜 제도 폐기를 줄기차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에 태국에 대한 자국의 관세특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실은 전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태국산 수산물을 포함해 총 13억달러 규모의 태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PS)'를 중단할 것(President Donald J. Trump is suspending $1.3 billion in trade preferences for Thailand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이라고 발표했다. 태국이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FT는 태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바트화 강세로 수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의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태국 외무부는 USTR의 발표 후 상무부와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76년부터 개도국 및 저개발국 경제발전 지원차원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PS)'를 운영해왔다. 해당 국가들은 미국으로 수출시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의 특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GPS 해당국이었다.

태국은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산업 부문 경우 새우껍질까기 등에 아동들을 동원해온 실태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있다.

USTR은 성명에서 "지난 6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아직도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국의 GPS 박탈은 오늘(25일)부터 6개월후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또 GPS 박탈 대상이 되는 13억달러(약1조5269억원)는 총 44억달러(2018년 기준)에 달하는 태국의 GSP무역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태국 이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GPS 적용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들이 지적재산권과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GPS 혜택을 재개하고, 볼리비아, 이라크,우크베키스탄 등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 및 노동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 GPS 재검토를 중단하고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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