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하세요'…관세청, 한-영 FTA 인증수출자 취득특례 제공
관세청은 11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국내 수출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인증수출자 취득 특례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한 업체로, 한-EU FTA와 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자동으로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또 관세청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예정에 따라 한-영 FTA는 국회 비준을 거쳐 브렉시트 다음날 발효되지만 수출기업의 편의와 사전준비를 위해 현재 인증수출자 신청을 접수, 심사를 진행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 FTA 발효 시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및 브렉시트 일정, 영국의 협정관세 제도 안내 등 한-영 FTA 활용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Yes-FTA 누리집(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