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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하반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추진"

작성 2019.10.02 조회 388
산업부 "올해 하반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추진"
2일 산자위 국정감사서 '2019 업무현황'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안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국정감사 업무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산업부는 제조업 성장 기반 확충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80개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실증·양산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실증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는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금·입지·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밝힌 업종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이 전략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만들고 2030년에는 스마트산단을 20개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클릭팩토리 로드맵과 청정제조산단 구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선박·스마트가전 등 핵심기술 개발과 공공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도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해당 산업에 2030년까지 8조4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사업 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는 신산업·산업위기지역 등 신규 적용대상 구체화와 산업용지 처분 제한 특례 세부규정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산업부는 159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정보와 통관·수입 동향, 재고 및 수급 상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對)일본 수입의존도와 파급효과,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중점관리 기업도 선별한다. 이 기업은 관계기관이 1대 1로 밀착 관리해 수급 문제를 차질 없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일본 조치 철회를 유도하고 수출허가제 남용도 방지할 계획이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와 패널 절차 등도 활용한다.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된다. 수출 활력 관련 추가경정예산 1168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올해 하반기 무역금융에도 119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지원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도 돕게 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신남방과 중남미 신흥시장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FTA 타결을 통해 아세안 5대 교역국과의 양자 FTA 체계 완성을 추진한다.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EAEU와의 FTA로 연계해 신북방 핵심시장 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EAEU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의 관세동맹을 말한다. 여기에 한·중미 FTA 발효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조기타결 등을 통해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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